□ 만성·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「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」가 도입된다.
○ 보건복지부는 상한제 도입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(안)을 5월 29일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.
- 6월간의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당초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,
- 기존 보상제(30일-120만원)는 현행대로 운영하게 된다.
○ 적용진료비는 입원 진료비와 외래 및 약제비까지 포함하며,
-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지속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□ 6월 8일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여,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환자들은 이르면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